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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4.11.21.] [법률 제12615호, 2014. 5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

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·재산·생활수준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·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6.12.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15.06.09 선정 2015헌사550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9.04.30 각하(2호) 2019헌마347 판례

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

대법원 2018.05.11 선고 2015두41326 판례